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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날렵한군만두
확실히날렵한군만두

아파트에서 해먹는 거 같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새로 생긴 아파트에 작년 11월에 입주했습니다.

아파트가 생긴 지 약 1년 정도 되었구요.

입주했을 때는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3인 가구였는데, 겨울에 동생이 학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 2인 가구가 되었습니다.(현재는 아버지가 오셔서 다시 3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3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줄어 방 하나를 쓰지 않게 되었는데도 겨울 내내 전기세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방 하나에 전기를 쓰지 않게 되었는데 어째서 똑같이 나왔냐고 관리실에 물으셨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온수, 난방도 전기로 돌리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을 따뜻하게 하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부 지방이라 12월은 돼야 추워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렇겠거니 했는데요.

올해 4월인가 5월 경에 엘리베이터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전기세를 내지 않아 전기를 끊겠다고요.

처음엔 어련히 아파트에서 올린 공지인 줄 알고, '어느 세대를 말하는 거야?' 싶었는데,

다시 보니 '한국전력공사'애서 붙인 공지로, '아파트 전체'에서 전기세를 3개월이나 체납해 전기를 끊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날 아파트에서 그 옆에 '미납한 세대가 너무 많고, 대행업체에 대납을 3개월이나 요구해서 더는 대납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붙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입주하지 않은 세대야 당연히 관리비를 내지 않겠죠. 그런데 거기서 전기를 쓰겠습니까?

혹 입주한 세대가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면 그 세대에만 관리비를 요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낸 관리비를 다 어디 썼길래 빚까지 질 정도로 돈이 없을 수 있죠?

당시 어머니가 관리실에 가서 엄청 화를 내셨고, 전기세는 어떻게 해결됐는지, 다행히 전기는 끊기지 않고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 회의에서 결정한 것인지, 이후 아파트 자금 사용 내역을 매달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반성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우리집이 유독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고 문자가 왔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름이라 에어컨을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 아파트 전적이 있다 보니 불안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빼돌린다는 것은 추측일 뿐, 한전에서 전기 끊겠다는 공지를 붙였다는 정황증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전기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저는 혹 입주민이 더 많아졌을 때, 이 아파트에서 크게 한탕 해먹고 도망갈까 봐 그것이 불안합니다.

일개 입주민으로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 방법을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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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달 엘리베이터에 붙는 관리비 사용 내역 꼼꼼히 기록하고 비교하시고

    공동전기요금, 잡비, 인건비 등 항목별 지출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회의록 요구하거나 직접 참석해도 좋고

    회의가 없다면 입주자 회의 소집 요청도 가능합니다 (입주자 10% 이상 서명 필요)

    입주자 과반 동의로 회계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감사를 통해 관리사무소가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향후 횡령, 사기 등의 흔적이 발견된다면,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계자료, 체납 고지문, 관리비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전기세 많이 나온 문제는 개인 세대의 실사용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량기 확인이나 전년 대비 비교로 우선 점검하시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체계적인 기록과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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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수억-수십억 단위로 오가는 돈이라서 실제로 관리소장이나 위탁업체가 횡령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회계감사, 입주자대표회의 결재 등을 거치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공개하는 내역을 잘 보시구요. 전기요금 수입과 한전에 납부한 금액이 맞는지 비교를 잘 해봐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여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리비 회계감사를 요구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일정규모이상 아파트는 정기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의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청 주택과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운영이 불투명할 경우 관할 구청의 공동주택관리 부서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미입주세대 미납관리비를 관리사무소가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관리비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하면서 혹시라도 수상한 정황이 있으면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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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계 감사 정기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전과의 전기요금 미납 사유, 납부 내역 요청하시고 투명한 회계 공개 및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입주민 1/10 이상 동의를 모으면 임시회의 소집도 가능합니다.

    심각한 비리나 유용이 의심된다면 아래 조치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에 민원 제기하시고 공동주택 관리 감사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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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술하신 내용에 따르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관리비 고지에 대한 입증 및 집행 등과 관련한 회계 및 계약업무에 대한 감사 등을 추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루빨리 입주자대표단을 꾸려서 단체로 움직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비의 경우 사용한 kw에 따라 사용료는 내는 것이고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합쳐서 내고 있습니다.

    빈세대가 많아서 아직 관리비 회수가 안되어서 공용부분이 적자가 날 수 도 있다고 보여 지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입주한 주민들이 함께 입대위를 빨리 결성을 해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