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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삵164
올곧은삵164

첫 알반데요 알바를 6개월 이상 계약했는데 1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면 돈 못 받나요

19살 남학생입니다 최근에 첫 알바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시간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1개월도 안돼서 일주일 됐는데 그만둬도 지금까지 했던 알바비는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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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그만두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동안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말씀하셔서 퇴사일정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못 채움과 관계없이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계약을 했지만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일한 기간 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는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니요 언제 퇴사를 하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주일치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 기간 내에 중도퇴사하더라도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계약 기간도 중 퇴사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무한 만큼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