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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빼어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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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난임 휴직 기간은 얼마인가요?

난임휴직은 질병휴직으로 볼수있다면.. 가능한 기간이.얼마나 되는건가요? r기관의 취업규칙마다 다른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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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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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난임휴직은 법으로 보장하지는 않아 취업규칙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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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 사용청구할 수 있고 최초 2일은 유급처리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외에 난임치료 휴직은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에서 질병휴직으로 인정해 주던지 기타 난임휴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난임 휴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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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난임휴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난임휴직은 법에서 강행적으로 보장되는 휴직이 아니라, 각 기관·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해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일 이내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