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난임 휴직 기간은 얼마인가요?
난임휴직은 질병휴직으로 볼수있다면.. 가능한 기간이.얼마나 되는건가요? r기관의 취업규칙마다 다른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난임휴직은 법으로 보장하지는 않아 취업규칙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 사용청구할 수 있고 최초 2일은 유급처리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외에 난임치료 휴직은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에서 질병휴직으로 인정해 주던지 기타 난임휴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난임 휴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난임휴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난임휴직은 법에서 강행적으로 보장되는 휴직이 아니라, 각 기관·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해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일 이내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