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문의요.국선변호사를 쓰고 싶은데,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소송이혼을 걸었는데, 셋째를 이번년도 5월26일에 출산했는데,원하는 조건이 셋째랑 제 몸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첫째,둘째는 4살 2살이라고 자기가 데려가겠다며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또 아이를 1년동안 키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쓰려하니 대부분 550 여기서 송달료 같은 거 포함하면 110 해서 총 660이더라고요.. 임신출산 반복으로 아이 셋을 낳으면서 벌은게 없어서요..
국선변호사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