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슬기로운쇠오리86
슬기로운쇠오리86

대표에 전체 카톡 폭언 협박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달아주시는 모든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300명 이상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10개 이상 매장이 있고 한매장단 2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단톡방에 있습니다

대표의 말도 안되는 카톡 지시가 많습니다

간추려 이야기 한다면


19.5시~22시간 흡연 통제 금지


한가한날 개인 휴뮤 반차로 퇴근


본인 급여의 3.5배~4배 매출이나 생산성 올려라


수시로 생산성 순위 올리며 저조한곳 질타


작년보다 매출 떨어지는곳은 업무 능력 부 족으로 및 신경 안쓰는걸로 밖에 안보여질 수 없다


굳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근무하는 직원, 알바는 자진퇴사 하 셨으면 합니다


중이 절이 싫으면 과감하게 절을 떠나시면 됩니다. 물흐리고 이것저것 불평하는 분위기 흐리는 직원은 강력하게 문책하겠 습니다.


전지점 카운터 목표매출 선정 안내 예정.

-시간만 때우고 능력없고 분위기 흐리는 직원 직급 하향 5~15명 or 정직 예정.

-알바 교육 제대로 부탁드리고 알바도 시간 때우기 식으로 시 간 보내는 알바는 계약 해지 예정입니다.


업무중 과도한 핸드폰 사용 금지합니다.

제가 본인들 개인 업장이나, 집에서 한가하 다고 서서 핸드폰 만지고 있으면 급여주시 겠습니까?


12시간 근무 식사 2회 제공이라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1회만 식사


어떠한 이유나 바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경우 만들지 말아주세 요.

경각심 같고 각자 맡은지점 전문가답게 운영 부탁드립니다.

아마추어는 같이하기 어렵습니다


전지점 생각보다 이번달 평균 매출이 낮을 걸로 예상 됩니다. 각자 맡은 지점 긴밀하게 매출 신경써주시고 절대 어떤일이 있어도 적자 나는 지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조 건적으로 적자 나는 지점은 어떤일이 있어 도 강력하게 제가 임의로 인사이동 및 구조 조정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홀, 주방 대기업, 호텔 수준으로 관리 부탁드 리고 직원 친절,위생 교육 철저히 부탁드립 니다.


지각하면 급여에서 차감


직원 탈의실도 cctv 설치


cctv로 업무 감시및 지시


직원동의없이 매장입구에 직원사진 비치


동원훈련 개인 휴무 사용하라고 함


정해진 휴게시간 따로 없음


매출압박 생상성압박


무능력하다 질타


전직원 근로계약서 미교부등


이런 모든것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저 위 내용들이 전체 카톡으로 보낼수 있는 업무지시가

맞는건지요?? 저런 협박과 폭언이 한두명도 아니고

300명 가량이 보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끝나고 말까 싶어

전문가님들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답변은 어렵습니다. cctv 감시는 위법이고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동원훈련 유급휴가 미부여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런 협박과 폭언이 한두명도 아니고 300명 가량이 보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끝나고 말까 싶어 전문가님들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동의 없는 cctv 감시, 폭언과 욕설, 근무 시간 외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 및 하달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증거(카톡 내역, 통화녹취)를 준비하여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해볼수 있다고 보입니다.

      2. 이와 별개로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