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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동고비119
새침한동고비119

퇴직시. 퇴직금정산을 은행에 연동시켜놓은 것만준다고하는데 마지막3개월아닌가요?

730207. 01076764324

회사직원분이 퇴직을했는데

신한은행에 퇴직연금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그것만준다고하더군요

마지막3개월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는거 아닌가요?

그게 맞으면 어디가서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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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DC형 퇴직연금 지급으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형 퇴직연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지급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면 차액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여 근로자가 펀드 운용하는 것으로

      최종 3개월치 급여로 산정하는 것은 퇴직금이라

      서로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서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제도와 다르게 매년 임금총액의1/12를 불입하고 퇴사 시점에 그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봉의 1/12를 사용자가 매월 은행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까지 매월 납입된 금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퇴직 시 이를 개인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을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닌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연금의 종류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