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한달 월급을 위로금조로 받기로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한달 월급을 위로금조로 받기러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을 제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분명히 사직서를 작성할땐 여유있게 넣어주겠다고 하더니 입금된 금액이 4대보험 제하고도 월급보다 작은 액수가 입금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은 공제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위로금이 퇴직 소득으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료를 해당 위로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해 퇴직소득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 공제를 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정한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사용자가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위로금 지급 시 구체적으로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액수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급 범위를 대략적으로 정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예상한 금액보다 위로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그러한 금액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는 것으로 한달 월급을 주기로 하였다면 사전에 세전 기준인지 등을 확정해두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세후보가 낮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이라면 퇴직으로 인한 위로금이므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대상이지
4대보험 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