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liliiillililiiil
liliiillililiiil

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10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용직 퇴직금 못준다고 원치도 않는데 한달간 같은 직종인 B회사에서 출근하라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 가능하다면 고용노동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용직 퇴직금 못 준다고 원치도 않는데 한달간 같은 직종인 B회사에서 출근하라 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 회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대상인지 논의가 되는 것이지

    10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애당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12개월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 가능하나,

    b회사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되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회피를 위해 이직을 권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이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요구만으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