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마사지샵 카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오후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일 12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4대보험 등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식사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남는시간 짬짬히 먹어야합니다.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하기 전 교육기간을 명목으로 3일동안 24시간동안 무급으로 일하였습니다.
1개월차 240만원 / 2개월차 250만원 / 3개월차 270만원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포함되었다 설명)
월차 등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5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그만두면 얼마를 청구할수 있고, 어떤 명목으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계산을 해보면 271만원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40만원, 250만원,270만원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11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5+8)÷7×365÷12=295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95=2,702,200
최저임금과 실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얼만큼 보장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하루 12시간을 근로한다 가정할 시 한달 최소 2,308,411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3일동안 근로한 것에 대한 급여는 발생하며, 이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24시간 근로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5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그만두면 얼마를 청구할수 있고, 어떤 명목으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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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1시간 가량은 제외합니다.
11시간, 주5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한달 세전 2,511,443원입니다.
3일 무급에 대해서 최저시급 곱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수습기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첫달, 둘째달은 차액이 발생하니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제 부여되지 않았을 경우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은 대략 87시간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해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 미부여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교육시간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므로 3일에 대한 임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5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그만두면 얼마를 청구할수 있고, 어떤 명목으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여부
5인이상 사업장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등이 존재한다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을 빌미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점,
5인이상시 수당이 미반영될 가능성인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없는 경우 월 급여에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급여/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따라서 월 평균 86.9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