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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똘똘한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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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가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일단 인테리어 업자는 뒤에서 알아봤을때는 정식으로 인테리어 영업신고가 안된상태인거같아요

계약서를 써달라고했는데 업자가 안써도된다고 했었고

인테리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걸 몰랐는데

나중이 알게되서 해달라고했는데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를 사기죄로 신고넣었는데 경찰에서는 인테리어가 60퍼가 완공되었다고 보고 사기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인테리어 업자는 다른 사람들 12명에게 당근,중고,숨고 등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고 저희가 13번째 피해자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기죄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평짜리 네일샵인데 업무공간 에폭시만 뿌리고 위에 코팅?하는거도 안뿌리고 시공기간도 훨씬 넘겼고

힘펠 전열교환기도 설치해야했었는데 안하고 천장을 마감했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은 아예 손도 안댔구요 간판도 안달아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건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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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증거 자료를 함께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기존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유가 공사 일부분이 이행된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상대방이 기망 의도를 가지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 역시 마찬가지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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