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시세가 15억원을 넘는 경우 재건축할 때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택의 금액이 15억원이 넘으면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파트 시세가 15억원을 넘는 경우 재건축할 때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마다 다르겠지만 15억 초과 고과주택일 경우 이주비 대출이 불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9억을 넘길 경우 LTV20%적용룰도 있습니다. 조합에 문의하셔서 이주비대출에 대한 것을 미리 알아 보심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5억 초과 주택은 이주비대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조합설립 이전 실거주 1년 이력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 특계사항이 있어 대출이 일부 허용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주비대출 은행이나 조합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5억이 넘어도 이주비는 나옵니다
이주비를 안주면 사업진행이 안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2주택자라면 이주비가 안나온다고 했는데 요즘은 2주택자라도 조금은 비싼 이자로 이주비가 나오긴 한답니다
이주비가 부족할때는 조합과 협의를 해서 추가로 더받을수도 있습니다
나름의 규정에 따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는 다르게 말해서 대출이기 때문에
15억원 이상일 경우 대출이 안나올 수 있어서
이주비가 안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면 조합이 있을텐데 조합측에 문의하시는게 빠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