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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훈훈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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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24년 8월 1일에 신규입사를 하였고 현재 월 1개낃 생성되는 신입월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 기준이 1월 1일인데,

저의 24년 근무일수(약 120일)에 대한 기본 연차는 1년이 되는 8월 1일에 생성된다고 합니다.

1월 1일 생성 또는 근속 1년 날에 생성, 이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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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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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즉, 2024.08.01.에 입사한 경우 2025.08.0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중 어느 것으로 산정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미 회계연도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노무관리의 편의측면에서

    회사에서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산정,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직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4년 8월 1일에 신규입사하였으므로, 24년 9월 1일부터 25년 7월 1일까지 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에 따라 25년 1월 1일에는 6.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회계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면, 24년 9월 1일부터 25년 7월 1일까지는 매월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4년 근무에 따른 15개의 연차는 25년 8월 1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의 경우 법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직원이 많은 경우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회계연도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1.1~12.31.자 발생 및 관리 등)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설정한 제도와 규정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