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하다 교통사고났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면 산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났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면 치료비에 대해서 산재처리와 보험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처리하면좋은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산재는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의한 처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산재처리와 보험처리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시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에서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실비로 보장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무보험 차량이라도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