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나로마트 면접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무지는 하나로마트 소속은 아웃소싱)

안녕하세요. 저는 한 채용사이트를 통해 지원하여 면접을 봤는데

면접 본 곳은 하나로마트이나 소속은 아웃소싱 소속입니다.

1. 면접은 10일에 진행되었고 면접 당시 1,2차 면접이 있다고 해서 면접을 두 번보는 줄 알았음

(예를들어 1차는 아웃소싱 관리자, 2차는 하나로마트 관리자 식으로요)
하지만 지원자를 두 차례로 나누어서 보는 의미였던 것더라고요

면접은 아웃소싱 관리자는 옆에서 있기만 했고 주로 하나로마트 관리자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2. 면접 통과시 근무 시작은 24일로 면접 시 안내받았으나 중간 진행과정 연락은 없었으며 면접일 당시 "연락드릴께요"라는 말이 전부였음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3. 면접 이후 10~18일까지는 무소식이었던지라 떨어졌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자리를 찾던 도중에 19일에 뒤늦게 연락옴 근데 그것도 최종통과가 아니라 예비통과라서 19일에 2차 지원자 면접 이후 최종 여부 알려준다고 함

(2차 지원자 면접이 19일에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4. 이후 2일이 지난 21일이 되어서야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옴
하지만 이미 떨어진줄 알고 다른 곳의 자리를 알아보며 접은 상태라서 상황이 꼬여버리게 된 것인데

5. 이후에 또 다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8월 10일에 면접 전 해당직무에 대한 공고내용 중 근무조건에서 급여부분이 세전/식대포함 2,804,935원으로 봤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근무를 시작했다면 저는 이 급여를 보고 근무를 시작하겠거니 했었습니다. 하지만, 8월 25일 기준 우연히 같은 사업장, 같은 근무지, 같은 직무의 동일한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금액이 이전에 공고를 봤었던 당시의 금액과 너무 달랐던겁니다. 2,439,578원으로 되어있었던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잘못 표시된 급여를 보고 지원을 하여 면접을 봤던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면접 결과 통보가 늦어진 것 자체는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최초 채용공고 상의 급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당초에 지원한 채용공고상의 임금에 비하여 낮은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일 낮춰진 임금을 제시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을 문제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되며, 따라서 임금의 감액은 거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어떤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공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나중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이전에 공고 상의 근로조건을 보고 지원한 것이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