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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살.못.후.살
값.살.못.후.살

동네길 막는게 유행인가봅니다? 직접 들은건 없습니다돈이 목적이라는 동네 사람들의말뿐입니다..?

며칠전에는 길을 막아 얼마(말로는 2평남짓) 되지않는 땅을 2천만원에 받아 길을 사고 나서야 해결되었는데,

이제는 길 위쪽에 있는 방치된 창고가 있는데, 창고 주인이라는 사람이 통행하는 길을 온갖 물건으로 막아 사람들 통행을 못하게 해놓았네!

앞에 길막 사건으로 돈을 벌었다라는것을 듣고, 수작부리는거 같은데, 참고로 창고와 좀 물리는 땅이 저희 소유고, 짜투리 땅도 저희 소유입니다. 앞에 매매한 창고주인도 그렇게 여러번 창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땅의 소유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매가 가능한지와 앞에 매매건도 땅 소유자한테 얘기없이 매매해도 법으로 걸리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일로 동네가 앞에 사건 때문이라고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편함 없이 지낼수 있는지 궁금하고,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유지의 경우 통행에 제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도로가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사용을 했던 길일 경우 관습법적으로 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도 적은 평수를 매입을 해서 통행을 막고 높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수법으로 보여지는데 관습법적 통행권을 주민들이 주장을 해서 그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응대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땅의 소유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매가 가능한지와 앞에 매매건도 땅 소유자한테 얘기없이 매매해도 법으로 걸리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일로 동네가 앞에 사건 때문이라고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편함 없이 지낼수 있는지 궁금하고,답답해서 글을 남깁니

    ==> 우선적으로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분이 토지소유자라면 가급적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랜 기간 동네 사람들이 통행하던 곳이면 타인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막거나 협박적으로 사용료, 매매 유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다수 판례에서 통행이 필수적이고 오랜 기간 사용해왔다면 통행금지, 차단 자체가 권리 남용이라는 판결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지 시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도인 경우 소유자가 물건을 두는 것이 형식상으로 가능해 보여도 오랜 기간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면 통행권, 주이ㅜ 토지 통행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선 창고 매매가 소유자인 질문자와 상의 없이 이루어졌어도 등기상 분필, 공유관계가 정리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매매 자체는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