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소얌전한막국수
편의점 해고수당 요청할수있을까요?
작년11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 일했는데
1주일전에 해고통지받았는데요 혹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전에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부당해고요건에 해당 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살펴보세요
실제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질문처럼 11월 중순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근무했다면 통상 3개월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법정 예외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간은 해고 통보일이 아니라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5일 입사라면 2월 14일 전후까지 근무했는지,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79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1주일 전에 해고통지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달분의 통상임금 지급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여부와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시 해고의 존부과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만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여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위와 같다면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이기에 해고통보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이상인지 미만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원만한 지급을 요청한 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