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해고수당 요청할수있을까요?

작년11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 일했는데

1주일전에 해고통지받았는데요 혹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전에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부당해고요건에 해당 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살펴보세요

    • 실제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질문처럼 11월 중순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근무했다면 통상 3개월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법정 예외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간은 해고 통보일이 아니라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5일 입사라면 2월 14일 전후까지 근무했는지,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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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1주일 전에 해고통지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달분의 통상임금 지급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여부와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시 해고의 존부과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만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여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위와 같다면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이기에 해고통보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이상인지 미만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원만한 지급을 요청한 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이므로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