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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왕나비22
매너있는왕나비22

게임중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성립이 될만한 내용인가요?

여자에게 직접한말은 아니고 남자에게한말입니다.

남자가 사냥을 방해하러오자

ㅈ집 어디갔냐? 주차장 넓다며 파킹몇대했대?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를 여자가 나중에 보고 고소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직접적으로 성적인 발언이 있지도 않고, 특별히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내용도 아닙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여성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중에 전해들은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ㅈ집"이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