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후 주말 연차 사용 퇴사 전 주말 연차 사용
1. 8월 19~23일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 입원, 8월 26~30일 코로나 후유증으로 재입원
2. 주말 24, 25일 31일 9월 1일 4일을 연차로 사용해야 한다고 함 -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고 사측에서 이야기 합니다.
3.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위 내용 연차 제외 11개를 다 쓰고 퇴사하는데 주말 포함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4. 저는 근로 계약서 상 평일 근무로만 되어 있습니다.
왜 병가 후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퇴사 전 연차를 왜 주말 포함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부당하다고 느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