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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도마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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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랑 체당금 조건에 해당되도 지급을 못받나요?

따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지금 급여가 체불된 상태이고 회사에서 사직하라고 한 상태여서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따로 자영업을 하고 있던거는 7월달로 폐업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둘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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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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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했으니 실업상태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당금(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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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을 폐업한다면 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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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을 하여 근로자 신분만 남은것이라면 실업급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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