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따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랑 체당금 조건에 해당되도 지급을 못받나요?
따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지금 급여가 체불된 상태이고 회사에서 사직하라고 한 상태여서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따로 자영업을 하고 있던거는 7월달로 폐업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둘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