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랑 체당금 조건에 해당되도 지급을 못받나요?
따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지금 급여가 체불된 상태이고 회사에서 사직하라고 한 상태여서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따로 자영업을 하고 있던거는 7월달로 폐업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둘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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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했으니 실업상태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당금(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을 폐업한다면 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을 하여 근로자 신분만 남은것이라면 실업급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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