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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불만 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제공되는 민원 처리 체계 및 보호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쾌한 주말 오후 입니다

근로자가 불만 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제공되는 민원 처리 체계 및 보호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사용자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불만을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위반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불만 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제공되는 민원 처리 체계 및 보호 조치라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고충처리위원회를 고려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 중 노동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경우 노동청,

      부당해고 등의 경우 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어떠한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고충처리부서 또는 노동조합에 해당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하면서, 회사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공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