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불만 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제공되는 민원 처리 체계 및 보호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쾌한 주말 오후 입니다
근로자가 불만 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제공되는 민원 처리 체계 및 보호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사용자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불만을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위반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불만 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제공되는 민원 처리 체계 및 보호 조치라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고충처리위원회를 고려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 중 노동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경우 노동청,
부당해고 등의 경우 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어떠한 피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고충처리부서 또는 노동조합에 해당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하면서, 회사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공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