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가존아파트를 2002년 매수(공시가1억4천)하여 2020년까지 18년 실거주하다 전세로 임대하고 2024년 새아파트(공시가2억5백)를 매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두 아파트 합쳐 공시가가 3억4천5백인데 기존아파트를 3년안에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1가구 2주택 즉 2주택자에게는 양도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로써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상 경과한뒤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구매한 시점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매도하는 종전주택은 2년이상 보유와 12억이하 즉 기존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공시지가와는 관계없이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내 종전주택(2002년매수)을 매도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3년이 넘어가거나,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우선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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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아파트 합쳐 공시가가 3억4천5백인데 기존아파트를 3년안에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2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1가구1주택,12억이하,2년보유하면 비과세대상이지만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두번째집을 사고 첫번째집을 3년안에 매도 하시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 또는 일시적2주택을 적용 받지 못하고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다만 중과 적용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세제와 정책은 매매시점에 따라 변동되니 매도를 결심하셨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세전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시면 비과세 되겠으나, 3년 이후에 처분시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