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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LH 사시는데 두분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두분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소득이 있으면 퇴거를 해야 하나요? 24평에 사시고요 어머님은 250. 아버님은 260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액에 따라 보증금을 높여야 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정확히 얼마를 올려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 확인: 현재 부모님의 소득(510만원)이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2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2. LH 문의: 거주하시는 아파트 관할 LH 지역본부 또는 관리소에 연락하여 "현재 소득(510만원)으로 재계약 시 소득 초과가 되는지, 된다면 할증률은 몇 %가 적용되는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3. 퇴거 대상 여부 확인: 만약 소득이 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하고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모님이 두분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소득이 있으면 퇴거를 해야 하나요? 24평에 사시고요 어머님은 250. 아버님은 260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액에 따라 보증금을 높여야 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 부모님이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막바로 퇴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에를 들어 중위소득 70%이하는 기본 임대조건에 해당되지만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정확히 얼마를 올려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 lh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국민임대주택은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70% ~ 80% 이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가구 소득 합산 시 월 510만 원이 되므로 중위소득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유예 후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아파트 유형에 따라 세대원 전원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수별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에 다시금 세대원 전원 소득 및 자산기준이 충족하는 지 검증을 하고 기준안에 들어와야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LH임대아파트 입주 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