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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휴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생리 몸살이 너무 심해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 본인 연차로 삭감 되거나 생리 휴가처리는 안해줄 수도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으로 보장되었으므로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가 부여됩니다. 무급이므로 임금삭감을 원치 않으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사용하는 것입니다.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사용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생리휴가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임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개인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보건휴가의 경우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는 있으나 통상 무급으로 처리되겠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급을 원하신다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리중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