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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날쥐91

겸손한날쥐91

24.05.21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 연체중입니다.

임차인은 의료장비로 의료시술하는 의원인데요.

비가 많이 와서 창문 통해 비가 샌다, 날씨가 더워 장비 미작동으로 영업 못했다 라는식으로 3개월 임대료 연체중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1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연체차임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3기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보증금 많이 남아 있다고 하신다면 보증금이 전부 소진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 상임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해지 전 완납을 요구하거나)

    임차인과 협의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