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4살꿈많던아이
연차는 왜 입사 1년 미만일 때와 이후에 계산방식이 다른가요?
신입사원 연차가 매달 발생하는 방식과 1년 후 한 번에 부여되는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매 1년마다 15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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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휴가 발생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이상자의 경우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가 매달 나누어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한 번에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일은 1년차에 부여되는 15일에서 차감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발생 연차 11일을 미사용한 경우 1년 도과시 부여되는 15일과 더해 최대 26일의 연차가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입사 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입사일자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이 적용되어 11개월 동안만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구조이고
2) 입사일자 기준 1년 이상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및 4항이 적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기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홀수 년차(3년 + 5년 + 7년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게 됩니다.
3) 법에 다르게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자 + 1년 이상자 사이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