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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관박쥐36
8시30분출근 ~ 17시 퇴근 사업장이면
중간에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하나요? 1시간부여해야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30분을 사업장에 머무르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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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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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08시 30분에 출근하여 17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이면 30분만 부여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