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불이행시 노동청 신고하면 신고당한 사람한테는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불편함이 생기나요?
계약 조건을 빌미로 불합리함을 겪었는데 서면 증거가 있습니다. 이걸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시 신고 당한 사람은 어떤 불편함과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그 과정들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의 사정이 있고 이를 인정받는다면 벌금 등이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청에 출석하는 등 시간/정신적인 피해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불이행에 대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고, 계약 불이행이 근로기준법령 등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신고인은 신고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하여, 소명을 해야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며, 지정된 날짜에 노동청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쁜 생업이나 회사 운영을 중단하고 출석해야 하므로 시간적, 정신적 소모가 큽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 각종 회사 내부 자료를
준비해 증명해야 합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법위반이 확인되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계약 약정을 위반하여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이행을 지시합니다.
4. 근로감독관의 이행지시에 사용자가 불응하면 형사처벌(징역형, 벌금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 조건 위반이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서면 증거가 명확하다면, 고용노동부(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제기 시 피신고인(사용자·사업주)은 근로기준법상의 행정 조사부터 형사 처벌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심리적·실무적 압박과 법적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진정 접수 이후 진행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겪게 되는 구체적인 불편함 및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청 사건 진행 과정 (단계별 절차)
진정·고소 접수 및 근로감독관 배정 (접수 후 약 1~2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피신고인(사업주)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됩니다.
사실관계 조사 및 대질신문 (접수 후 약 2~4주 차)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각각 출석하거나 동시에 출석(대질조사)하여 진술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확보된 서면 증거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추궁합니다.
시정지시 또는 합의 권고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일정 기한 내에 시정(금품 지급, 계약 조건 이행 등)할 것을 공식 명령합니다.
종결 또는 사법처리(검찰 송치) 시정기한 내에 이행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 시 행정 종결되지만, 불이행 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 보고 후 사건을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합니다.
2. 신고당한 사람(사업주)이 겪는 현실적 불편함
출석 요구와 조사의 압박: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공식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며, 생업을 제쳐두고 노동청에 직접 출석해 피의자 준하는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박 입증의 부담: 신고인이 명확한 서면 증거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사업주는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 반박 자료(급여대장, 출퇴근기록, 합의서 등)를 직접 찾아내어 소명해야 하는 큰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추가 법 위반 적발 우려 (사업장 근로감독 리스크):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비, 타 직원에 대한 동일 위반 사항 등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사업장 전반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법률 대응 비용 발생: 서면 증거가 불리할수록 사업주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워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며, 이에 따른 수임료 지출이 발생합니다.
3. 신고당한 사람이 받는 법적·행정적 불이익
계약 조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위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처벌과 제재가 가해집니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 및 불이행 (근로기준법 제17조·제19조): 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금품 미지급 및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계약된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제근로 및 위약예정 금지 위반 (근로기준법 제7조·제20조): 계약 조건을 빌미로 퇴사를 막거나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정은 즉시 무효가 되며 형사 처벌(위약예정은 500만 원 이하 벌금, 강제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전과 기록 (벌금형 이상):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되면 약식기소(벌금형) 또는 정식재판을 받게 되며,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절대적 불리함: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나 검찰의 기소 처분 결과는 추후 민사소송(손해배상·가압류 등)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여 사업주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4. 신고 방식의 차이: '진정' vs '고소'
진정 (시정 및 해결 목적): 밀린 임금 지급이나 불합리한 조건의 즉각적인 시정을 원할 때 주로 활용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있어,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합의나 지급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데 유리합니다.
고소 (처벌 목적):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 처벌을 원할 때 제기합니다. 처음부터 피신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