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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02

매주 불규칙한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구두로 계약시간을 평일5일 6시간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잠깐도 아니고 근로시간을 매주 짧게는 한두시간 많게는 그 이상도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근무시간이 더 길었어요

이런경우에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어도 구두상으로 이야기한 주30시간으로 주휴를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매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기때문에 매주마다 더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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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 계약으로 1주 3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30시간/40시간*8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 단위로 주휴수당을 각각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6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과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3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될만큼 매주 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실제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때문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근로하게 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30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1일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