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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부부가 협(합?)의이혼을 했을때 이후의 상황에대해 질문합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합의내용을 명시하여 이혼을했는데 이혼후에 협의내용대로 이행을 안할시에 어떻게 할수있는지 알려주시고 일반인이 처리하기에 돈이 많이들고 복잡하고 힘든 과정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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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시 어떤 부분까지 협의가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협의이혼 절차 자체에 협조를 안하는 경우인지

    협의이혼에 따라서 이혼은 이루어졌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는

    협의이혼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이루어졌으나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불이행 등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내용별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이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경우는 정해진 내용대로 지급할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이 가능하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관계된 문제이므로

    다양한 이행강제수단을 두고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이나 일시금지급명령 등이 가능하며

    과태료부과처분, 감치 등으로 불이익을 부여하여 지급을 강제할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하여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다양한 도움이나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협의이혼 하기로 한 조건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2. 소송절차는 법률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복잡하고 힘든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라서 일반인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특히 협의이혼에서는 주로 재산분할 불이행이 문제되는데 협의이혼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그러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기에 신속히 조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