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전세계약 체결시 확정일자와 별개로 보증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세계약을2년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대출이 없는집입니닺 추가로 보증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 사태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현재의 권리상 관계만 보고 2년 만기시점에서의 임대인 개인적 경제상황이나 부동산시장상황등이 괜찮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즉 일단은 가입을 해두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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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입주전 후로 근저당권설정 및 선순위임차보증금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선순위권자 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기간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가입을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상담 받아 보시고 가입여부를 판단 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세계약을2년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대출이 없는집입니닺 추가로 보증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 권리가 안정적이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최악의 수를 고려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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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문제가 생겼을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돈을 직접 먼저 반환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험은 먼저 돈을 지급해주니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은 말그래도 보험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보험료만 날리는 꼴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드는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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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관해서는 본인이 선택할 사항입니다
요즘은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보증보험까지 의무적으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혹시라도 나중에 전세가 안나가거나 전세사기때문에 들어놓는것인데 다들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그집이 어떤 상태인지 판단을 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