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납은 퇴사사유가 안되나요?
우선 회사 재경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입사한 날부터 약 7개월간 4대보험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유와 더불어 다양한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같은 직장동료도 다같이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 계약서상 한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저희는 퇴사 통보 이후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처럼 한달간 더 일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은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직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사직승인을 거부한다면 정해진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시기에 퇴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