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체 카톡방(A,B,C,D)에서 지인들과 이야기중 어떤 한 사람( A)이 타인(Z)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안 Z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A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C,D는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는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가 성립이 되나요 ? 만약에 방조죄가 성립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A의 언행을 말려야지만 방조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