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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매사촌36
안녕하세요. 단체 카톡방(A,B,C,D)에서 지인들과 이야기중 어떤 한 사람( A)이 타인(Z)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안 Z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A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C,D는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는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가 성립이 되나요 ? 만약에 방조죄가 성립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A의 언행을 말려야지만 방조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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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러한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 말리지 않고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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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위험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상황에서 c,d가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