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찬뿔영양51
대찬뿔영양51

실업급여 때문에 1개월 단기계약직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직을 구하랴고 하는데 공고문에

1개월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되나 일용직입니다 라고 써있거든요

실업급여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라고만 돼있는데 이게 무슨뜻일까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일용직으로 신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1개월 근무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달만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자이므로 상용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근로를 제공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를 어떠한 형태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퇴사가 적용되며 실업급여 금액 및 피보험단위 충족일수가 상용직과는 다르게 적용됨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는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면 상용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안내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원래 의미는 출근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퇴근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일용직으로 1개월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위와같은 형태로 1개월간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수급자격 여부는 동 조항을 보시고 귀하가 판단하실 사항이지 고용인이 근로계약으로 수급자격에 관여할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