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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꽃무지202
5월1일 근로자의 날, 5월 6일 대체공휴일 둘 다 공휴일이잖아요
레스토랑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는 직원이나 알바들한테 이 날 일하면 급여를 2.5배 지불하는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5.1.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그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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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일반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일당외에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기존급여 + 1.5배 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이렇게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기존 월급 그대로 받고 추가로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날의 근무는 2.5배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5월6일은 대체공휴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150%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날 근로시 2.5배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