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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개성있는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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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 미리도 가능한가요? 좀 이르긴 하지만

살고 싶은 동네의 전세집을 봤는데요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계약 만료가 6월인데

제가 마음에 드는 전세집 입주가 2월 이후 협의라고 적혀있었어요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사는 집을 미리 나올 수는 없을 거 같아서

부동산에 4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상식적인 건지..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한 건지..

부동산에 어떻게 협의를 볼 수 있을까요?

노하우를 부탁드립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점과 입주 시기 사이의 4개월 차이는 실무적으로 꽤 긴 편이라 임대인이 선뜻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므로 2월 입주가 가능한 세입자를 먼저 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매물이 오랫동안 나가지 않았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잘 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부동산에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잔금일을 최대한 늦추거나, 혹은 이 집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계약금을 미리 걸되 잔금 시기를 조율하는 협상을 시도해 보시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노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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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의 입주시기를 늦출 수 있는지를 먼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은 공가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힘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조기 계약해지가 어렵다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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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시장에서 계약자와 입주 시기 차이는 빈번하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기존 계약 만료 시점까지 입주 연기를 제한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일정이 없거나 보증금 예치 이자 수익을 고려하면 수락 가능성이 50~70%입니다.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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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4개월의 입주 조정 협의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성향에 다르겠지만 최대한 가능하신 계약금을 걸고 6월까지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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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4개월이면실무적으로볼때약간무리해보이지만쌍방에합의가이루어진다면되겠지요

    2월이후협의라하였다하니잘합의가이루어지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부분이나, 이에 상대방이 어떻게 답을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즉, 두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 4개월뒤라도 입주가 가능하다면 가능하나, 임대인측에서 거절의사를 밝히면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애초에 불가능하다거나 비상식적인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게, 2월 이후 협의하라고 한다면 2월 이후부터 입주기간 협의가 가능한것이고 실제 주택을 구할 떄 3개월 이전에 구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혀 불가능한 기간도 아니라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쉬은 매물이라면 위와 같은 고민 대신 중개사나 상대방에서 제안을 해보시고 상대방 대답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이 만기인데 지금 집을 알아보는건 시기가 좀빠르긴 합니다

    2월부터 입주가능이라면 자금살고 있는 집을 미리 빼는것이 빠를수 있습니다

    4개월을 기다려달라고 하는건 협의는 해볼수 있지만 집상태가 좋으면 빨리 나갈수 있어서 쉽지만은 않을수 있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계약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면서 날자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공실을 꺼리면 입주 대기 협의가 가능합니다. 계약금이나 조건조정을 통해 의사를 명확히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무리한 요구보다는 상호 손익을 맞추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이진 않지만 요청은 해볼 수 있죠. 돈드는것도 아니니.

    물론 임대인이 들어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매매도 아니고 전세를 4달정도 기다려 줄 임대인은 잘(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점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세 시장에서 4개월의 공백을 집주인이 기다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 귀한 상태라 현실적인 내용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인 입장에서 2월 입주 가능한 집을 6월까지 비워두는 것은 4개월치 월세(기회비용)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다려달라"고 하면 거절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입주 전 1~2개월 내외에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해당 집을 꼭 잡고 싶다면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는 것이 유일한 노하우입니다. 2월부터 6월까지 발생하는 대출 이자나 관리비 상당액을 잔금에 얹어주거나, 공백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월세를 지불하는 '선순위 임대료' 방식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임대인과 먼저 협의하십시오. 만약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진다면 6월 전이라도 보증금을 빼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집이 인기 있는 지역이라면, 부동산에 매물을 일찍 내놓고 "2~3월경 나갈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퇴거 날짜를 새 집의 입주 시기에 맞추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넷째,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거는 '가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4개월 뒤의 상황은 변수가 많고, 만약 현재 집의 보증금이 제때 빠지지 않으면 새 집의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험이 큽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무리하게 기다려달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임대인에게 조기 퇴거 가능 여부를 확답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조기 퇴거가 확정된다면, 새 집 임대인에게 "3월 중순까지는 입주하겠다"며 시기를 한 달 정도만 당겨 협상해 보시는 것이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살고 계신 집의 부동산에 연락해 현재 전세 수요가 많은지, 조기 퇴거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사는 집을 미리 나올 수는 없을 거 같아서

    부동산에 4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 상기 내용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건지..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한 건지..

    부동산에 어떻게 협의를 볼 수 있을까요?

    ==> 부동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이 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른 세입자가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버리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계약을 먼저 선행하고 잔금을 6월로 맞추어서 일정조정이 가능한 상태 즉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수요가 많을 경우 굳이 임대인입장에서는 빨리 계약이 가능한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공실이었고 앞으로도 공실이 예상되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6개월후 입주 임차인과 계약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상황은 모르니 기존 임대인에게 조기 종료가 가능한지도 물어보고
    마음에 드는 집에 대해서도 최대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계약이 가능한지 확인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방법이 안된다면 본인이 기존 전세금 반환없이 새집 보증금을 지불할 수 없다면 패스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