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하다 다쳤는데 병원비청구가 가능할까요?
8월30일
인력사무실 파출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일을 하던중 주방바닥에서 미끄러져
뒤로 크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진단결과 전치3주라는 진단이 나왔고
그과정에서 대응은 없었습니다.
그냥 괜찮냐 물어보고
조심하라는 말만하고
병원에 데려간다던지
휴식을 취하게 한다는지의 조치는 없었고
그상태로
두시간정도 더일하다
몸이 너무 아파
소개해준 인력사무실에
얘기했고
일을 더할수있겠냐 물어봤고
할수없다 하자
사장님에게 말하고 퇴근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말을 했더니
오전타임 곧끝나니 그때까지 일하라 했고
결국 참고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일한 일당과 치료비를 보상받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근데 연락도 없고
일당도 입금되지 않았고
그냥 너의잘못인데 굳이 라는 반응을 보이는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의나 그런게 없고
바닥이 미끄러 넘어진거뿐이고
제실수도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인력 사무소는 자기네는 알선업체일뿐
책임은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산재도 혹시 피해가 갈까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데.
치료비만이라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