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집을 많이 구매하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제재가 없는건가요
현재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집을 많이 구매하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제재가 없는건가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건축물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있어 별다른 제제는 없습니다. 물론 내국인과 다르게 취득시 지자체등에 취득신고 및 허가를 하여야 하나 이는 형식적인 경우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허가가 되지는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매매자금에 대해서 국내 미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환 은행을 통한 신고 의무가 있을 뿐 부동산 매매자체를 제한한거나 규제하는 별도 법률은 존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시의 규제는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므로 상대국가에서 금지한다면 우리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있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구입이 가능하면 상대국가에서 우리도 가능한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거주중인 외국인인 경우 허가지역에 대한 토지 취득을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서,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고를하고 거소사실증명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투기성으로 구매하고 매도하는 것인데,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 및 편법 증여 및 탈세 등 문제 방지를 위하여 국가적으로도 고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집을 구매하는 데 제재는 일부 있지만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예: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가 적용됩니다. 또한 거주 목적으로 제한이 있고 외환관리법에 따라 외환 송금 등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있어 일부 제한은 (농지구매제한,국가 안보지역)있지만, 특별한 제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일정 규제와 조건을 따르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국인의 투자나 거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물 관련 규제와 부동산 관련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나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커다란 제약조건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서 부동산 매매에 대한 국제적인 제약조건 없이 허용되지만 국가별 약간씩 제한을 두기도합니다
우 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토지에 대해서는 시.군에 매매 후 60일 이내 신고햐야 합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국내 거래절차에 준합니다
다만 첨고사항은 외국환 거래 대출 규정 세금 여권 등 준ㅂ
일반적인 신원 확인 준비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하겠지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이 많이 침체된 가운데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저당 없이 현금으로 많이 구매를 하고 또한 특징이 초고가 아파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자칫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별다른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해외 투자 유입으로 인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투기적 성격일 경우 부동산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공존하므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일부라고 규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주택의 위치나 종류에 따라 특정 규제가 적용됩니다. 외국인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이 아닌 토지 같은 경우 외국인이 농지나 임야, 산지 등 특정 유형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 지자체 허가, 주택 구입 자격을 확인 후 주택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