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실히 기망 입니다.이 친구의 뇌를 열어보고싶어요.
엄마 병원비 모지란다고 빌려가놓고
딴대다 썼더라구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편취하여 민사소송끝에 완제를 받았는데요.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걸지 않는 다는 합의하에
형사합의서를 썼어요.
근데
그 안에 기망한 내용이 들어가있음에도
합의금을 주겠다 라고 3증인지문과
저기 지문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웬걸,
미안해서 주는거라고 사기죄를 인정안해요 ㅡㅡ
이색긴 왜 도장 찍었을까요 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를 변호사가 알수는 없습니다만, 당장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정됩니다.
-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완납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