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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갈매기75
엄마 병원비 모지란다고 빌려가놓고
딴대다 썼더라구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편취하여 민사소송끝에 완제를 받았는데요.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걸지 않는 다는 합의하에
형사합의서를 썼어요.
근데
그 안에 기망한 내용이 들어가있음에도
합의금을 주겠다 라고 3증인지문과
저기 지문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웬걸,
미안해서 주는거라고 사기죄를 인정안해요 ㅡㅡ
이색긴 왜 도장 찍었을까요 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를 변호사가 알수는 없습니다만, 당장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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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