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1심2심 상고심
무고죄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1심2심 상고심까지 다이겼읍니다 민사소송가기전 피고인에게 할수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이미 만료되었고, 민사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을 신청하였다면 그에 귀하여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외에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대비해서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정도 걸어두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재산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시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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