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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메추라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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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하면서 주차비를 매달 내야 하나요?

언젠가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보니깐 매달 주차비 명목 으로 만원씩 빠져 나가던데 근거 있는 경우 인가요? 최초 자체적으로 받기로 했다면 그냥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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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주차비를 매달 내야 하는지 여부는 아파트의 주차장 운영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차비가 매달 부과되는 경우가 몇 가지 이유로 있을 수 있습니다.

    1. 주차공간 임대료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차 공간을 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비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월세처럼 매달 주차비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할당받는 것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일 경우에도, 그 주차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월마다 지불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2. 관리비 항목에 포함된 주차비

    관리비 항목 중 일부가 주차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 내역에서 주차비 항목을 따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파트의 공용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예: 관리인 인건비,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입주자가 분담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3. 규약에 따른 주차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규약에서 주차비 부과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주차비 부과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약에 따라 주차비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약은 입주자들의 동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만약 규약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이를 따를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기본적인 주차비 부과 여부

    주차비가 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면, 주차비가 공용 관리비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에 주차비 항목이 포함되었다면,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해결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차비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고 있는지, 규약 또는 정관에 명시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주차비 부과가 합법적인지, 그리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비를 내는 이유와 근거가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라면, 이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아파트 규약에 따라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수는 있겠지만 내셔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1세대 1주택까지는 관리비상 주차비를 받지 않지만 다세대주택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연립등에서는 차량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서는 별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관리사무소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나, 자가차량이 있는 세대 모두가 내고 있고 본인도 자가 차량이 있다면 내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등록된 차량이 없는데 내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수 있기에 문제를 제기 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듯합니다.

    보통 세대당 1~2대까지는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주차비 부과의 근거가 되는 회의록이나 관리규약을 요청해 보시고 만약 근거 없이 임의로 부과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리실에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언젠가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보니깐 매달 주차비 명목 으로 만원씩 빠져 나가던데 근거 있는 경우 인가요? 최초 자체적으로 받기로 했다면 그냥 내야 하나요?

    ===> 관리비에 주차비 항목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후 징수를 하거나 아니면 2대 이상인 경우 추가 징수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관리 사무실에서 관리규칙 등으로 세대당 차량 대수 당 일정 수준의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규칙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마다 자체 규약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각 아파트 마다 아파트 규약을 정해서 1대 무료 2대 부터 주차비를 징구하는 형식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규약대로 주차비 발생 시 관리비에서 징수를 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달 주차비를 내는 경우는 일반적이며, 법적·행정적으로도 허용된 일입니다. 다만, 그 징수 근거와 방식이 정당한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아파트 내 주차장도 공용부분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관리규약·입주자 동의 등에 따라 사용료(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있었다면 적법

      • 즉, 주민들이 동의하거나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면 징수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주차비 징수 기준이 명시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이라면 주차비를 관리비에 같이 징수할 수 있지만,

    회의록이 없고 관리 규약에도 별도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주차비 징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징수 근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책정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