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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자기주도적인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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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2일만에 해고당했어요

알바 구해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네요. 이틀동안 근무했던 시간 비용은 받았는데 너무 짜증나요. 어려서 못쓰겠다느니 일 안가르쳐줬으면서 아무것도 못한다느니 일하고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미자인데 첫날에 프린트기가 고장나서 계약서 못쓰고 그 다음날인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고 부모님 통화하고 구두 계약 했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ㅠ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못 쓰겠다 +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사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억울하지만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을 하여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공고, 합격통보문자, 통화내역, 임금이체내역 등 구두계약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확보하시어 구제신청 해보실 수 있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