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했는데 2일만에 해고당했어요
알바 구해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네요. 이틀동안 근무했던 시간 비용은 받았는데 너무 짜증나요. 어려서 못쓰겠다느니 일 안가르쳐줬으면서 아무것도 못한다느니 일하고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미자인데 첫날에 프린트기가 고장나서 계약서 못쓰고 그 다음날인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고 부모님 통화하고 구두 계약 했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못 쓰겠다 +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사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억울하지만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을 하여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공고, 합격통보문자, 통화내역, 임금이체내역 등 구두계약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확보하시어 구제신청 해보실 수 있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