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인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에 조현병 걸렸으나 약을 꾸준히 먹어서 망상이나 환청이나 집단 스토킹 같은거 전혀 없습니다.
먹는 약도 하루에 1번,총 4알이나 되는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입으로 인서울 자교 노리고 있고 ,편입성공하자마자 리트 준비해서 로스쿨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병명이 저거라서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은 꾸준히 먹을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현병이 있다고 하여 변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 병만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정도가 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변호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바랍니다.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2020. 6. 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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