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에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
저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 여성분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약간의 하자가 있는 물건을 직거래로 만나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에브리타임에 제 이름이 올라간 글이 올라가게 되었고 (ex 김x준) 여기에서는 제가 사기를 쳤다며 공공연한 장소에서 제가 했던 행위들을 적어놓았고, 이 글은 약 80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글을 보자마자 저는 이분의 물건을 환불해주었고, 합의금으로 약 40만원 가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음에도 이분이 에브리타임에 있는 글을 지우지 않았더군요. 혹시 제가 명백히 잘못했던 행위를 에브리타임에 적어 많은 이들이 보게끔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동명이인의 문제가 없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잘못된 행동을 한 바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실명을 올리면서 저격을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명예훼손죄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