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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빼어난악어288
빼어난악어288

에브리타임에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

저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 여성분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약간의 하자가 있는 물건을 직거래로 만나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에브리타임에 제 이름이 올라간 글이 올라가게 되었고 (ex 김x준) 여기에서는 제가 사기를 쳤다며 공공연한 장소에서 제가 했던 행위들을 적어놓았고, 이 글은 약 80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글을 보자마자 저는 이분의 물건을 환불해주었고, 합의금으로 약 40만원 가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음에도 이분이 에브리타임에 있는 글을 지우지 않았더군요. 혹시 제가 명백히 잘못했던 행위를 에브리타임에 적어 많은 이들이 보게끔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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