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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도롱이169
유연한도롱이169

식대 평균임금 해당 여부(재직일수 요건)

  1. 매월 1일~15일까지 재직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정액의 식대를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만약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월 기본급에서 식대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데 그럼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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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15일까지 재직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정액의 식대를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되기 위하여서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 요건을 두더라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식대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며,

    월에 1회 이상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도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지급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네. 15일 재직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이것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애초에 잘못 설계한 것 같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15일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에는 해당하므로(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씀주신것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로 보입니다.

    조건 달성이라면 해당 없고 그렇다면 나머지로 최저임금 충족여부를 보아야 하겠습니더

  •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정액의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