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월화금토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22일 입사햇을 경우, 이 주에는 토,일 이렇게 근무햇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주휴는 월~일 근무한 시점으로 계산중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해당 주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기준으로 삼는 상황에서 주중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의 첫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2일에 입사하여 해당 주에 토요일과 일요일만 일한 근로자에 대해 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주휴일 계산의 기준이 되는 1주일은 입사일로부터 연속된 7일을 의미하므로 입사일로부터 7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7일단위로 발생합니다.

    토요일 입사라면 다음주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지급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주에 주휴수당이 전액 지급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첫주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