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일요일을 기준으로 삼는 상황에서 주중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의 첫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2일에 입사하여 해당 주에 토요일과 일요일만 일한 근로자에 대해 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주휴일 계산의 기준이 되는 1주일은 입사일로부터 연속된 7일을 의미하므로 입사일로부터 7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합니다.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