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법적 권리가 아니고 약정권리에 불과한데
2. 상여금 규정시 의무 규정과 임의 규정 어느 형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휴직자 제외 문구 이런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왜냐하면 상여금을 줄지 말지는 회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넣겠다면 지급일 현재 재직자(휴직자는 제외)에 한한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