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지급 규정 수정 사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40조(상여금)
회사는 경영성과 및 근로자의 근무평정에 따라 제 52조의 임금과는 별도로 상여금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여부, 지급규모 및 지급시기는 경영성과 및 근무평정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휴직자에게는 지급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문구를 수정하며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재직의 의미를 별도로 정하거나 출근 중인 자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개념과 의미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직의 의미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법적 권리가 아니고 약정권리에 불과한데

    2. 상여금 규정시 의무 규정과 임의 규정 어느 형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휴직자 제외 문구 이런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왜냐하면 상여금을 줄지 말지는 회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넣겠다면 지급일 현재 재직자(휴직자는 제외)에 한한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여금 조항에 따라 재직 중인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휴직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별도의 문구 수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반영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