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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의 급한 일이 생겨 야간에 출근을 하는 경우

태풍이 심하게 왔을때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밤11시에 회사로 출근하여 약 2시간 정도 근무를 한적이 있는데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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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2시간*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에 1.5배*근무한 시간 만큼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급 계산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5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209*2*1.5 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야간근로도 발생합니다. 22시 부터 06시 사이 근로를 하기 때문에 0.5배씩 2개가 중복발생합니다.

      통상시급*2배*2시간을 해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50% + 연장근로수당 50%로 2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밤 11시 ~ 새벽 1시 근무라면


      야간수당(50%)에 만약 해당 주 40시간 초과 근무라면 연장수당(50%)까지 하여 2시간 근로시 통상시급의 100% 부분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2시간분의 통상시급을 더 받으실 수있으므로 해당 2시간동안 4시간분의 통상시급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2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야간근로수당으로 50% 할증되고

      연장근로라면 50% 추가 할증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날 일 8시간을 마친 후 추가로 근무한 경우라면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야간수당으로 2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