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급한 일이 생겨 야간에 출근을 하는 경우
태풍이 심하게 왔을때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밤11시에 회사로 출근하여 약 2시간 정도 근무를 한적이 있는데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2시간*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에 1.5배*근무한 시간 만큼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급 계산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5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209*2*1.5 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야간근로도 발생합니다. 22시 부터 06시 사이 근로를 하기 때문에 0.5배씩 2개가 중복발생합니다.
통상시급*2배*2시간을 해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50% + 연장근로수당 50%로 2배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밤 11시 ~ 새벽 1시 근무라면
야간수당(50%)에 만약 해당 주 40시간 초과 근무라면 연장수당(50%)까지 하여 2시간 근로시 통상시급의 100% 부분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2시간분의 통상시급을 더 받으실 수있으므로 해당 2시간동안 4시간분의 통상시급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2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야간근로수당으로 50% 할증되고
연장근로라면 50% 추가 할증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날 일 8시간을 마친 후 추가로 근무한 경우라면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야간수당으로 2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