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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빛나는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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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일단 제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했어요. 중도금 대출 전에 남편될 사람이랑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아직 결혼전이고 당연 혼인신고도 안했는데 공동명의로 변경이 될지 궁금하고, 만약 부부사이가 아닌데 공동명의로 진행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직 잘 모르다보니 차근차근 배우려고 하는데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문의 남겨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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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이전이라도 중도금 대출 전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특히 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절감에 효과가 크며 증여나 상속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결별하거나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 분할 과정이 복잡하고 지분 다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각자의 납입분 이상의 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아니여도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면

    매도 시 공동명의인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점?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전이라도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두 사람 모두 매수인으로 등재되어야 함 (명의자 추가 계약 또는 계약서 수정 필요)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함 (추가 명의자가 자기 돈을 일부 부담해야 함)

    ,세무적인 이슈가 없도록 해야 함 (증여로 오인되지 않도록)

    즉, 남편될 분이 실제로 매매 대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여야 하며,

    단순히 명의만 올리는 건 사실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하고 공동명의를 할경우에는 은행 대출상담사와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전에 공동명의로 하게 되는 경우는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각각 지분별로 50:50으로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아파트에 주인이 2명이 있게 되고 주택담보대출 또한 각각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가 달리 나오게 됩니다. 또한 만일에 한쪽에서 무상으로 지분을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증여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게 되면 소득 합산으로 좀더 한도에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남편되실 분과 공동명의 매입 및 등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진행이 되는 경우 자금출처 확인과 대출 감소 등 불리한 점이 발생을 하실 수 있으며 공동명의 진행 전 재무 분담 비율과 지분율을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혼인신고를 완료하시고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니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은 진행 전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신청 후 소유등기 산청하게 될 때 공동명의로 신청가능합니다

    특별한 제약조건은 없으며 공동명의자와 합의만 하면 관련서류흘 준비하여 소유권등기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아니면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공동명의로 받을 때 대부분 은행에서는 혼인관계 확인을 요구합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부공동명의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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