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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6

근로자 노동법에 혹시 가족 경조사 휴일은 몇일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에서 정한 경조사 휴일이 아니라 근로 기준법 혹은 노동자 보호법에 가족 경조사 휴일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 보면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한는데 만약 회사에서 정한

경조사 휴일과 근로자 기준법에 있는 휴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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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에 휴가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10일)을 제외하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내에 경조사 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

    경조사휴가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관한 휴가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결혼, 생일, 장례 등과 관련된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된 휴일, 휴가제도가 아니어서 회사 규정상이 적용되며 경조휴가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법정휴가로 사용자에게 부여해야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을 부여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경조휴가 일수는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 맡겨지는 부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가족 경조사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규정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약정휴가이므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경조휴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3. 만일,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은 경조사에 따른 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경조휴가 부여 여부, 부여 일수 등을 정하게 되며, 근로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회사마다 다르며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