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중국인과 거래를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 자금이라면요?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일이라 질문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제 중국인과의 중고거래를 완료 하고
뉴스 검색을 하다보니 그 자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자금 뭐 그런 기사가 많더라구요
괜시리 찝찝하더라구요.
1. 중국인과의 거래라 찝찝해서 거래 내용을 녹음 하였습니다 (길거리라 녹화가 불가)
2. 인터넷에 제가 판매하는 글과 중국인과 거래에 대해 나눈 문자 대화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정도인데
만약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계좌 정지가 된다면 위 2가지로 소명이 가능한가요?
그래도 녹음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만 조언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위 두가지 증거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겠지만, 이 것만으로 분명한 소명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준비를 잘 하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피해금을 사용한 상대방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실제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지 못하였다면 충분히 소명하여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